서울시교육청이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박탈하기로 했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1

서울시교육청이 논문 표절로 석사학위가 박탈된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교사 자격을 박탈하기로 결정했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교육청은 청문회 등 절차를 마치고 김 여사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소하기로 했다.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김 여사는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관련해 별도의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은 남부구치소를 통해 김 여사에게 청문 결과와 조서를 열람하라고 전달한 상태다. 김 여사가 이에 대해 별도의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교원 자격 취소는 확정된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와 숙명여대, 김 여사 측에 자격 취소 확정을 통보할 예정이다.

지난 6월 숙명여대는 김 여사가 제출한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이 표절이라는 이유로 그의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를 취소한 바 있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서울시교육청에 김 여사의 교원 자격증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의 '2025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따르면 교원자격증을 수여한 대학의 장은 해당인이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5 제1항 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의5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교육감에게 자격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