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실 양평군청 허가과장(오른쪽 첫번째)이 여주시청 신지철 허가과장과 마주 앉아 민원인과 인허가 행정에 대해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양평군

양평군이 건축 및 개발 사업 인허가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행정 혁신의 모범 사례로 떠오르고 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인의 시간적,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신속·투명 행정'이 빛을 발하고 있다는 평가다.


9일 양평군 허가과에 따르면 군은 건축, 개발, 산지 등 각종 허가에 대한 협의 요청 기간을 기존 7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했다. 담당자별로 달랐던 협의 기간을 통일해 행정 효율을 높인 결과다.

특히 인허가 처리율은 눈에 띄게 개선됐다. 올해 건축신고 민원 1561건 중 92.1%가 60일 이내에 처리되었으며, 90일 이상 소요된 건은 단 2.6%에 불과했다.

이처럼 신속한 처리가 가능했던 것은 △3차례 이상 보완 △도시계획 심의 △군부대 협의 등 복합적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민원이 신속하게 처리된 덕분이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은 '민원인 중심의 행정'에 있다. 기존에는 설계업체에만 전달되던 허가 처리 현황을 민원인에게도 직접 우편으로 알리고 있다. 이는 민원인의 답답함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줄여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를 낳았다.

민원인의 신속한 인·허가 처리 현황 체감으로 군 신뢰도 상승했다. 또한 민원대행업체만 경유했을 때 생기는 불필요한 오해가 제거되는 효과도 가져온 것이다

또한 '보완ZERO! 인허가 셀프체크 가이드' 책자도 반복 발생과 보완 빈도 감소로 이어졌다.

군은 신속·정확한 인·허가 추진을 위해 추진한 인허가 셀프체크 가이드 책자는 관내 민원대행업체(건축 및 설계업체 등) 배부와 홈페이지 게시해 분야별 자주 발생하는 보완사례 안내 및 체크리스트 수록했다.

특히 인허가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양평농막(농촌체류형쉼터) 설치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농막 및 체류형 쉼터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신속한 농막 및 농촌체류형쉼터 인허가 행정 실현과 비용을 절감했다.

아울러 허가과 분야별 담당자 업무연찬으로 통일적 인·허가 처리해 지속적인 업무연찬 및 소통을 바탕으로 통일적 인·허가로 합리적이고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가능하게 했다.

빈번한 농지개량(성토) 신고 절차는 간소화했다.

농지개량(절·성토) 시 농지개량용 흙의 반입·반출처, 계약서 등 사업 계획서 및 토양분석서를 제출했으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1m이상 성토 시 토양분석서 제출 서류제출을 면제했다.

이에 따라 토양성분 분석 의뢰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 절감과 개발행위 기간 단축 및 사업대상지 확장에 따른 건설경기 활성화가 뚜렸했다.

그밖에 허가과는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알림 서비스 △장기 미사용승인(준공) 건축물 정비 △체계적인 개발행위허가지 관리 △재해 우려지 안전관리 강화 △신속한 농막 인허가 △'업무추진인허가 처리절차' 소통방안 개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설계도서 무료작성 서비스 △개발행위허가 취소대장 작성 운영 등 정책 혁신으로 여러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되고 있다.

지난 4일에는 여주시청 신지철 허가과장과 김면래 허가1팀장 등 허가과 직원이 양평군청 허가과를 방문해 양평군의 혁신적인 인·허가 행정 운영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할 만큼 모범 사례로 주목 받고 있다.

이윤실 양평군 허가과장은 "앞으로도 양평군 허가과는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