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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이 학교 현장 악성 민원에 대해 고발 등 강력 조치키로 했다.
10일 광주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교권침해 사건 발생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원의 지위 향상과 교원활동 보호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서면사과와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심리치료 조치를 하고 있다.
특히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 기물 손괴 등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의 고발을 할 수 있다.
실제 지난 2023년에는 교육감 명의로 상해죄 및 업무방해죄 관련 2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한 바 있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선례를 토대로 앞으로도 악성 민원에 대한 교원의 요청이 있고 고발 민원 요건에 해당될 경우 교육감 명의 고발을 진행한다.
이정선 교육감은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그간의 고발 사례와 같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