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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KFA)가 불법 촬영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황의조(알란야스포르·튀르키예) 국가대표 복귀 및 국내에서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KFA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협회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황의조는 징계 대상으로 삼을 수 없지만 사실상 준 영구제명 상태로 국내에서 축구선수, 지도자, 심판 등 활동이 불가함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KFA는 "축구국가대표팀운영 규정 제2조와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제3조, 제10조 등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협회 등록 규정 제34조와 대한체육회 등록 규정 제14조에서는 위 대상을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로 등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황의조는 KFA의 징계 대상엔 포함되지 않는다. 황의조는 국제축구연맹(FIFA) 등록 규정상 KFA 소속이 아닌 해외리그(튀르키예) 소속 선수다. 따라서 체육회 및 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을 적용하여 징계를 진행하는 것은 규정상 불가능하다.
다만 국내로 복귀할 경우 사정은 달라진다. KFA는 "황의조가 추후 협회 소속 팀 지도자, 선수 등으로 등록을 시도할 경우에는 규정상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며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에는 선수, 지도자 등록은 물론 국가대표팀에 소집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KFA는 (황의조의) 등록 결격사유를 시스템에 입력하여 이를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3부(조정래·진현지·안희길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의조 측도 2심 재판 결과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