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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10월14일까지 추석 연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특별 감시·단속을 진행한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 기간 7개 유역(지방)환경청,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해 주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관리와 단속에 나선다.
연휴 전엔 사전 홍보 및 계도와 함께 취약지역 집중 점검을 병행한다. 주요 사업장과 환경기초시설 등 약 2만9000여곳에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해 사전 예방조치도 강화한다.
환경오염 취약지역 내 3535개 사업장에 대해 현장 감시·단속에도 나선다.
올해는 고농도 폐수나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 민원 다발 또는 중점관리 사업장, 상수원 인근 사업장, 산업단지 및 공장 밀집 지역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연휴기간엔 무인기(드론)와 이동측정차 등의 첨단 감시장비를 투입해 현장 감시를 강화하며 불법 오염행위가 예상되는 사업장은 즉시 추가 단속한다.
지역별 상황실과 '환경오염행위 신고 창구'를 운영하며 위험 취약지역 및 하천 순찰도 강화한다. 연휴 이후인 다음 달 10~14일에는 사업장 맞춤형 기술지원도 실시한다.
환경오염에 취약하거나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과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등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담당자들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 현장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추석 기간에는 219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감시·단속을 실시해 107개(4.9%) 사업장에서 환경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