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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오히려 신고자를 제압·연행해 과잉체포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7일 오전 2시53분쯤 울산 남구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30대 남성 A씨는 데이트폭력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상태였다. 현장에는 남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B경장과 C경위가 출동했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경찰관은 A씨와 언쟁을 벌였다.
이후 상황이 마무리되는 듯 했으나 이들의 다툼은 싸움으로 번졌다. 순찰차 안에 타고 있던 B경장과 A씨는 서로 노려봤고, 급기야 B경장은 차량에서 내려 A씨에게 다가갔다. 이들은 한참 말다툼을 벌이다가 서로 이마를 들이대며 상대에게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때 현장을 지켜보던 C경위가 갑자기 A씨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렸고, 이어 경찰관은 A씨의 몸 위에 올라타 거칠게 제압한 뒤 수갑을 채워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6주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관은 A씨가 심한 욕설과 함께 시비를 걸어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했다는 입장이다. A씨를 제압한 것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려 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가 연행되는 과정에서 순찰차 안에 침을 뱉어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했다고 밝혔다. A씨는 B경장과 C경위가 경찰 권력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독직폭행치상'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경찰관이 소속된 남부경찰서 측은 "체포 과정에서 절차 등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문제점이 확인되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