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는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로 선정된 4개 단지에 대해 선도지구 공모 당시 공고한 일부 평가기준을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성남시는 5개 신도시 중 분당에만 적용돼 주민 불만이 컸던 △이주대책 지원 여부 △장수명주택 인증 △추가 공공기여 항목에 대해 주민 부담을 줄이고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세부적으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용 주택 확보 기준을 '전체 세대 수'에서 '증가 세대 수'로 변경 △장수명주택 인증 등급을 '최우수'에서 '양호'로 하향 △추가 공공기여 비율을 부지면적의 5%에서 2%로 축소했다.

해당 항목들은 당초 예정구역 간 차별화를 위한 기준이었으나 오히려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완화로 초기 사업 단계의 불안 요인이 상당 부분 해소되면서 선도지구 재건축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신상진 시장은 "분당 선도지구가 대한민국 재건축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하도록 이번 완화 조치를 포함해 시 차원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