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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청년안심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선순위뿐 아니라 후순위 보증금을 선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다음 달 선순위 임차인 지원을 시작하고 12월부터 후순위·최우선변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및 재무조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민간 사업자의 부실 운영으로 일부 청년안심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청년안심주택은 시세의 70~85%로 최대 10년간 공공임대하는 제도다. 최근 ▲잠실동 센트럴파크(134가구) ▲사당동 코브(85가구) ▲쌍문동 에드가쌍문(21가구) ▲구의동 옥산그린타워(56가구) 등 296가구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졌다.
시는 이들 세입자를 대상으로 선순위·후순위와 최우선변제 보증금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선순위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설정 후 퇴거를 원할 경우 11월부터 신한은행과 보증금반환채권 양수계약을 통해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잠실(127명)과 쌍문(13명)이 대상이다.
후순위 임차인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한다. 잠실(7가구) 사당동(85가구) 구의동(56가구)은 12월부터 지원이 가능하다. 최우선변제 임차인 잠실(1가구) 구의동(18가구)도 12월부터 동일한 절차로 보증금을 지급받게 된다.
보증금 선지급 신청은 11월부터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에서 자격 확인 후 신한은행 서울시청지점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피해 주택에 대한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고, 임차인이 퇴거를 원할 경우 동일한 절차로 보증금이 지급된다.
오 시장은 "이번 사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허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응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HUG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