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음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 6월5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모습. /사진=뉴시스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9일 뉴스1에 따르면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진행된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가 접수됐음을 밝혔다. 박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이다. 박 특검보는 "구체적 혐의 내용은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한 우려가 있어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지난달 24일 박 전 장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지 보름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한 국무위원 중 한명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세 차례 통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전 장관은 이 회의에서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등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포고령 위반자를 구금할 목적으로 수용 여력 점검을 지시했다고 의심해 조사를 진행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후 정치인 등 주요 체포 대상자들의 출국금지를 위해 출입국 업무 담당자들을 현장에 대기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특검은 지난 8월25일 박 전 장관의 자택과 법무부,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후 심 전 총장과 임세진 전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배상업 전 출입국본부장 등 박 전 장관의 지시 전달 경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의혹과 얽힌 이들을 불러 조사를 이어갔다.

박 전 장관 측은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관계 부서에 내린 검토 지시도 계엄 상황에서 법무부의 통상 업무에 해당하며 체포·출국 금지 대상도 전달받은 적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