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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석 청구가 기각된 뒤 처음 열리는 재판에 불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5분 특수공무집행방해등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은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추가 기소한 뒤 열리는 2차 공판이자 지난 2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이 기각된 뒤 열리는 첫 번째 재판이다.
최대 관심사는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말 진행된 1차 공판 당시엔 출석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 출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 측도 출석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내란 혐의 재판 등에 계속 불출석한 점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 없이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란 특검은 지난 7월19일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계엄 국무회의 관련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5가지 주요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추가로 구속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당일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통지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엄이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가 있다.
경호처에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계엄 해제날 외신에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등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해 전파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재판은 비화폰 삭제 지시와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김대경 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더라도 재판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증인신문이 진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