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비례)이 사모펀드(PEF)의 과도한 차입을 통한 이른바 '먹튀식 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은 지난 9월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 논란으로 불거진 사모펀드의 '먹튀식 투자'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비례)은 14일 사모펀드(PEF)의 과도한 차입을 통한 이른바 '먹튀식 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모펀드가 인수 기업의 부실을 초래하거나 인수 투자자와 피인수 기업 투자자의 이해상충을 유발하는 행태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담고 있다.

이번 입법 추진은 최근 논란이 된 MBK파트너스·홈플러스 사태와 맞물려 주목된다. 국내 최대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가 대주주로 있는 홈플러스는 지난 3월 돌연 기업회생을 신청한 이후 경영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MBK파트너스는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 총 인수대금 7조2000억원 중 자기자본 2조2000억원(30.6%)만 투입하고 나머지 5조원(69.4%)을 홈플러스 명의로 대출받아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홈플러스는 인수 차입금 상환을 위해 전국 주요 점포 20여곳을 매각하며 약 4조원의 부채를 갚았지만 이 과정에서 매출 하락과 고용 불안 등 구조적 부실이 심화됐다. 이런 상황 속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이날 오후 3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사모펀드의 피인수기업 순자산 대비 차입비율을 현행 400%에서 200%로 강화하고 ▲사모펀드가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한 회사의 주식에 대해서는 2년 동안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며 ▲투자목적회사를 통한 특수관계인 간 내부거래 시 이해상충 여부와 통제 수단을 금융위원회에 의무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신 의원은 "홈플러스의 비극은 인수금액의 30%만으로 사모펀드에 인수를 허용한 2015년에 이미 시작된 일"이라며 "사모펀드가 과도한 레버리지를 이용해 기업의 알짜 자산만 챙기고 떠나는 행태를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