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형법제324조 강요죄를 범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일 박 수석대변인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자당은 처음부터 국정안정법 추진할 의사가 없었다. 국민의힘 협박에 의해 강요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이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을 형법 324조 강요죄 위반으로 국민께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처음부터 국정안정법을 추진할 의사가 없었지만 국민의힘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법원에 '재판 재개 가능성'을 물었고 법원이 '가능하다'고 답하자 국민의힘이 5대 재판 재개를 연일 외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도둑이 내 집에 들어와서 설치는데 바라만 보고 있을 주인이 어디 있나"며 "당연히 몽둥이라도 들고 도둑을 쫒아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관련 행위를 할 생각조차 없던 민주당으로 하여금 국정안정법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협박에 의해 강요했다"며 "민주당이 반헌법적 행동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형법 제324조(강요죄)를 범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끝으로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는 한 임기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것이 헌법84조의 정신"이라며 "국정 안정의 정신을 훼손하지 말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