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등 시정 성과를 알리는 현수막 게첨과 관련해 경찰이 시 관계자들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 시장은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통상적인 행정행위"라며 경찰 수사를 '정략적 편파 수사'로 규정했다.
이 시장은 6일 입장문을 통해 "시가 중앙정부,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수행한 일을 현수막으로 시민들에게 알린 것은 당연한 행위"라며, 이는 민선 7기(민주당 소속 시장 재임) 때부터 해왔던 관례적 행정행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찰 수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 시장은 "일부 민주당 시의원들이 제기한 현수막 문제를 경찰이 정권이 바뀐 뒤 심각한 법 위반처럼 포장해 검찰에 송치하고 이를 언론에 흘린 것은 경찰이 여당 눈치를 보며 정략적으로 움직인 것"이라며 "시와 시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시장은 "민선 7기 지침에 따라 일한 8기 공직자들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씌우고, 해당 지침을 알지 못했던 현 시장에게까지 시비를 거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편파 수사"라며 "일을 잘 해온 야당 시장을 정치적으로 흔들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수사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시의 같은 행정행위가 어느 시기엔 괜찮고 다른 시기에는 문제가 된다는 식의 수사, 다른 곳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용인에서는 똑같이 해도 법 위반이 된다는 식의 수사로는 경찰을 신뢰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용인동부경찰서 수사가 형평의 원칙에 맞으려면 민선 7기를 포함한 과거 시정 및 전국 지자체의 현수막에 대해 동시에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