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남편과 양육권 문제로 갈등 중인 베트남 출신 여성이 조언을 구했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함.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한국인 남편과 양육권 문제로 갈등을 겪는 베트남 출신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지 7년 된 베트남 출신 여성이 조언을 구했다. 여성 A씨에 따르면 그는 결혼 정보회사를 통해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 당시 남편은 서울에 사는, 재산 많은 회사원이라고 소개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해 보니, 남편은 서울이 아니라 충청남도 근처에 살고 있었고 재산도 많지 않았다. 그래도 신혼 시절에는 남편이 다정했기 때문에 참고 넘어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문화 차이와 경제적 문제로 자주 다퉜다. 특히 생활비가 너무 적어 A씨가 불만을 토로하면, 남편은 "그럼 네가 돈 벌어와라. 혹시 아냐. 나보다 잘 벌게 될지"라고 쏘아붙였다. 결국 A씨는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왔고 정말로 돈을 벌게 됐다.

A씨는 베트남 사람이 운영하는 쌀국수 가게에서 서빙을 시작했다. 그런데 음식을 맛보니 어릴 때 먹었던 엄마의 쌀국수 맛에는 한참 못 미쳤다. 그래서 엄마에게 비법을 물어 A씨는 직접 가게를 차렸다. 서툰 한국어로 혼자 아이를 키우며 가게를 운영하는 건 절대 쉽지 않았다. 하지만 A씨는 악착같이 버텼고 아이는 밝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아이의 양육권을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이유가 정말 황당했다. 제가 한국어가 서툴러서, 한국 사회에서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다는 것이었다"면서 "제 한국어가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과연 '양육에 부적합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냐. 남편이 양육자로 지정되더라도 아이가 아빠한테 가지 않으려 하면 어떻게 되냐. 남편은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것이고, 결국 또 혼자서 모든 부담을 짊어져야 할 것 같다. 오직 아이를 위해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이에 김나희 변호사는 "법원이 양육자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보다 '아이의 복리'다. 법적으로 양육자가 정해졌더라도 아이를 실제로 데려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땐 아이를 돌보는 쪽만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기 때문에 법원은 판결 시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함께 본다"면서 "이런 경우에는 친권 양육권자 변경 청구 소송과 양육비 청구를 해 보는 게 좋다. A씨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에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것이었는데,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을 제한하는 건 차별이 될 수 있다. 법원은 언어보다 '아이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줄 수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판단하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