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채아 국민의힘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장이 최근 도의회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를 '을질'이라고 표현한 발언이 알려지며 논란을 빚고 있다. 교육계와 시민단체는 인권 감수성 부재라고 비판하고 있다.
10일 경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박채아 교육위원장은 지난 7일 행감에서 "최근 갑질 신고가 많다"며 "본인 일을 다 하고 부당한 지시를 받을 때야 갑질이지 기분 나쁘다고 신고하는 건 '을질'이라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공무원이라면 상사보다 먼저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것이 당연하다. 싫으면 다른 조직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의 발언은 교육계와 시민단체의 즉각적인 반발을 불렀다. 교육청 내 일부 직원들은 피해자를 '을질'로 지칭하는 것은 신고자를 비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 체계나 권력관계에서 비롯되는 구조적 문제인데 이를 개인의 태도나 성실성 문제로 축소할 경우 제도 자체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해석 기준은 피해자의 감정이 아니라 행위 자체의 객관적 부당성이다.
박 위원장은 경북도교육청 앞에서 진행된 일부 집회에 대해선 "방호 문제를 고려하면 집회는 입구 밖에서 해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를 두고 공무원노동조합 등은 "박 위원장의 발언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발언"이라고 맞섰다.
논란이 확산되자 박 위원장은 <머니S>와의 통화에서 "최근 몇 년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인용률은 20%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나머지 80%는 조사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나지만 이들은 '가해자로 지목'된 상태에서 장기간 낙인과 고통을 겪는다"고 해명했다.
이어 "피해자 보호는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무고로 인해 생기는 또 다른 피해자도 존재하며 이들 역시 보호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청 앞 집회 관련 발언에 대해선 "경북도교육청은 청사 바로 앞에 어린이집이 있다"며 "일부 집회에서 욕설과 확성기 소음으로 낮잠 시간과 보육환경이 침해되는 사례가 있어 아동 보호 차원에서 일정 거리 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