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경영개선권고 부과에 반박하며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사진은 롯데손보 사옥 전경. /사진=롯데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 부과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결론 내렸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이날 오후 임시이사회를 열고 약 1시간30분 동안 논의한 끝에 금융위원회가 부과한 경영개선권고 조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 제기를 최종 의결했다.


이번 이사회 의결로 롯데손보의 법률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조만간 법원에 소장 청구를 진행한다.

만약 법원이 롯데손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면 당국의 이번 조치는 본안소송을 통해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당국과 보험사의 법리 다툼이 최대 수년간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당사 이사회는 숙고를 거듭한 끝에 이번 경영개선권고로 인해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고자 법적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5일 오후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보에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 말 기준 롯데손보에 대한 금융당국 경영실태평가 결과에 따른 것이다. 롯데손보는 앞서 지난해 11월 금감원 정기검사와 지난 2월 수시검사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 3등급, 자본적정성 부문 4등급을 받아 경영개선권고 대상이 됐다.

이에 롯데손보는 내년 1월2일까지 금융당국과 협의해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통상 금융위의 적기시정조치 후 금융사는 2개월 내로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계획서에는 ▲사업비 감축 ▲부실자산 처분 ▲인력 및 조직운영 개선 등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이후 금융위에서 계획서를 승인하면 향후 1년 동안 계획서를 바탕으로 개선작업을 이행하게 된다.

롯데손보는 제출 기한 전까지 차질 없이 계획서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영개선권고 이행기간 중 보험료 납입, 보험금 청구·지급 및 신규계약 체결 등 롯데손보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