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과 통일교가 연관된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구속기소 된 한학자 총재가 법원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 총재 측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했다. 심문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재판부는 지난 4일 한 총재 측이 건강상 이유로 신청한 구속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한 총재는 일시 석방돼 병원에서 안과 수술을 받았다. 지난 7일 기간 만료를 앞두고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으나 불허돼 구치소에 재수용됐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 정부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지난달 10일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22년 4∼7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 청탁에 관여한 혐의 등이 있다.
또 2022년 10월 자신의 원정 도박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에 대비해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은 지난 9월 23일 한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총재 측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