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요청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사진은 한 총재가 지난 9월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1

통일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기소 된 한학자 총재가 요청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구속집행정지는 구속의 효력은 유지되지만, 집행만 일시적으로 멈추는 조치다. 한 총재는 오는 7일 오후 4시까지 일시 석방된다.


앞서 한 총재 측은 건강상 이유로 재판부에 지난 1일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한 총재 측은 최근 서울아산병원에서 심장 관련 시술을 받았고 이후 충분히 회복할 시간을 가지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 등과 공모해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현금 교부하고, 같은 해 3~4월쯤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에겐 2022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불법 정치자금과 고가의 금품 구매를 위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2022년 5~7월 한 아시아 국가 국회의원의 선거자금으로 10만달러를, 아프리카 국가 대통령 소속 정당의 선거자금으로 50만달러를 교부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한 총재는 지난 9월23일 구속됐고, 이후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지난달 10일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