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륜이 지난 20일(현지시각) 뉴욕 맨해튼 원월드트레이드센터(1WTC)에서 현지 독립 로펌 'SJKP LLP'를 개소했다. /사진=대륜

법무법인 대륜이 미국 뉴욕 맨해튼에 현지 독립 로펌 'SJKP LLP'를 공식 출범했다. 기존 해외사무소와 달리 미국 현지에서 직접 소송 자문 등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별도 법인이다.

SJKP는 지난 20일(현지시각) 뉴욕 맨해튼 원월드트레이드센터(1WTC) 내 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대륜 김국일·박동일 대표를 비롯해 시부 나이르 뉴욕 주지사실 아시아태평양계 담당 국장, 알덴 포스터 뉴욕 경찰청장(임시), 김락곤 KOTRA뉴욕관장, 도건우 신한은행 북미 법인장 등 80여명의 정관계 인사가 참석했다.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개회사에서 "SJKP 출범은 단순한 해외 사무소 개설이 아니라 한국에서 축적한 법률서비스 모델을 세계 법률시장의 중심지인 뉴욕에서 구현하는 첫 단계"라며 "정직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고객 중심 서비스를 글로벌 스탠더드로 확장해 한국과 미국을 잇는 지속 가능한 글로벌 원스톱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JKP의 가장 큰 특징은 미국 현지 로펌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진 독립 법인(LLP)이라는 점이다. 지금까지 국내 로펌의 해외 사무소는 대체로 한국 기업의 해외 거래를 조율하거나 현지 로펌과의 협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SJKP는 미국 변호사들이 SJKP 명의로 소송과 자문 계약 검토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 고객들은 해외 사무소를 거쳐 현지 로펌을 다시 선임해야 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뉴욕에 상주하는 변호사들이 사건을 바로 검토해 신속한 법률 대응을 기대할 수 있다.


SJKP는 300명 이상의 법률 전문가가 소속된 대륜과도 유기적으로 협력한다. 현지에서 검토된 사안 가운데 한국법 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바로 대륜과 연결해 처리하는 방식이다. 고객은 미국과 한국 관할권이 다른 두 국가의 법률 문제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SJKP는 미국 내 주요 로펌 ICE(연방 이민세관단속국) 글로벌 IT기업 금융기관 정부기관 등에서 경력을 쌓은 법률 전문가들을 영입했다. 이들은 뉴욕과 워싱턴 D.C. 등에서 민형사 국제거래 금융범죄 기업법무 자산관리 부동산 투자 이민비자 등 폭넓은 분야의 실무 경험을 갖췄다.

SJKP는 향후 미국 현지에서 ▲기업 법무 및 M&A ▲국제 투자 ▲이민법 ▲형사소송 ▲크로스보더 ▲부동산 및 자산 계획 등 고객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LA, 보스턴, 일본, 유럽 등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