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1일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진은 2019년 5월29일 박 전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업기술 ODA 10년의 조명과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한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전 의원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9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노래주점에서 의원실 보좌관 A씨의 신체를 접촉·추행한 뒤 저항하자 성관계 요구 발언을 수 차례 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2022년 4월 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자 비서관을 통해 A씨에 대한 면직 절차를 밟도록 지시하고 같은해 5월 지역구 관계자에게 A씨가 합의를 시도했다고 알린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지난해 12월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5년 동안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3선 의원으로서 자신의 수석보좌관으로 근무하던 피해자를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했다"며 "피해자와 내밀하게 진행하던 합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는 오래 믿고 따라온 상사로부터 사건을 당해 배신감과 당혹감, 성적 모멸감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듯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배상할 기회와 시간이 충분함에도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강제추행 범행은 계획적이기보다는 우발적·충동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박 전 의원의 가족·지인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양형 사유에 참작했다.

2심은 지난 8월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으나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강제추행치상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대법도 "진술의 신빙성,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등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전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 인해 보석 석방 중인 박 전 의원은 실형이 확정돼 수감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