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1일 조주빈에게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 징역 5년을 확정했다. 사진은 2020년 3월25일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 운영자 조주빈이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날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조주빈은 2019년 1월부터 11월까지 당시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조주빈은 2019년 8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한 이른바 박사방 사건과 범죄 집단 조직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42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던 중 해당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에는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의 징역 4개월도 확정됐다.

검찰은 1·2심에서 각각 징역 5년을 조주빈에게 구형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조주빈은 상고심에서 범죄 전력이 확정된 죄에 대한 선고형의 총합이 형법이 정한 경합범(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하는 방식) 기준을 초과한다고 주장했다. 42년4개월이 확정됐는데 징역 5년을 더할 경우 경합범 가중 상한인 45년을 초과해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 인해 조주빈에 대한 형량은 징역 47년 4개월로 확정됐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확정판결 범죄는 고려해서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할 뿐 상한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관계자는 "판결이 확정된 죄에 대한 형의 총합을 정할 때 (형량 초과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기존 법리를 확인했다"고 판결 의의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