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가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시책·제도을 정리한 안내책자./사진제공=전북도

전북자치도는 내년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유연근무제 시행기업 지원사업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시책·제도를 대거 개편해 새롭게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7개 분야 124건으로 구성된 이번 정책들은 경제·농업·문화·복지·환경·주거·행정 등 분야별로 촘촘하게 설계돼 도민 누구나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신중년 유연근무형 일자리 지원사업이 눈에 띈다. 주 24시간~35시간 유연근무제로 신중년을 채용한 기업에 대해 인당 월 40만원의 경상운영비를 지원한다. 50세 이상 중장년의 경력 활용과 기업의 부담 경감을 동시에 노린 정책이다.

소상공인 희망채움통장 발급도 지원한다. 신용 7등급 이상 자영업자에게 최대 2천만원 한도의 마이너스통장 발급을 보증하며 고금리 대출 의존도를 낮추고 긴급 운영자금 확보를 도와준다.

농업·축산·수산 분야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순창과 장수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주민의 생활 안정 기반을 마련한다.


고가의 수산 장비를 지자체가 구입하고 지역 어민에게 단기 임대하는 제도도 신설됐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는 'K-Art 청년창작자 지원사업'이 신설된다. 도내 39세 이하 순수예술 창작자 100명에게 연간 900만원을 창작활동비로 지원한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1인당 연 15만원(기존 14만원)으로 인상된다.

복지·건강·안전 분야의 경우 '전북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제도가 신설된다. 만 18세에서 39세 1인 소상공인 또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본인 출산 시 90만원, 배우자 출산 시 80만원 지급을 통해 출산에 따른 경영 공백을 완화하고 양육을 지원한다.

환경·산림 분야는 전기자동차 전환지원금 지원제도가 확대된다. 내연기관 자동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기존 전기차 구매 보조금에 전환지원금 1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건설·교통의 경우 신혼부부·청년 민간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연 최대 150만원까지 2년 동안 지원한다. 기존에는 신혼부부에 한정해 지원됐다.

행정과 도민생활 분야는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 시 세제지원 확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지원 확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연장 및 확대' 등이 있다.

전북도는 내년 달라지는 정책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에 초점을 맞췄으며 이 같은 변화를 알기 쉽게 정리해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제작해 시군 민원실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 홈페이지에 게시해 도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