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 홍보 포스터./사진제공=경북 의성군


의성군이 군민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지원하기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과 상담 서비스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의성군에 따르면 군 보건소는 2024년 5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군민을 대상으로 제도 안내와 등록 상담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 시행 여부와 호스피스 이용 등에 대해 본인의 의사를 사전에 문서로 남기는 제도로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신분증을 지참해 등록기관을 방문해 작성할 수 있다.

군과 군 보건소는 군민들이 연명의료 결정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개인의 가치관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상담을 병행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의성군보건소를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인원은 총 244명에 달했다.

현재 의성 관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의성군보건소를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성군위지사, 의료법인제중원제남병원, 의성·금성·안계노인복지관 등 총 6곳이다. 제도 이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보건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담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