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4년 간 교제하던 여자친구가 계약직 공무원이 아닌 호프집 직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 배신감을 느끼다 결국 여자친구를 잔인하게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사진=뉴시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4년 간 교제하던 여자친구가 계약직 공무원이 아닌 호프집 직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 배신감을 느끼다 결국 여자친구를 잔인하게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사진=뉴시스

14년간 교제하며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계약직 공무원이 아닌 호프집 직원이었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끼고 결국 여자친구를 살해한 50대가 중형에 처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2월 새벽잠이 든 여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숨진 여자친구와 2008년부터 14년 동안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다. 숨진 여자친구가 동사무소와 시청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을 하는 줄 알았으나 호프집에서 남성 손님들의 술 시중을 드는 일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A씨는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이후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했고 여자친구가 잠이 들자, A씨는 여자친구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여자친구로부터 종교적인 얘기를 들은 후 환각과 환청이 들렸다"며 "사건 범행 당시 여자친구가 자신을 해하려 하는 무리와 함께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에 공포감에 질린 상태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하라는 환청을 듣고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정신감정 결과에 비춰봤을 때 범행 당시 A씨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봤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누워있는 피해자를 수 차례 강하게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는 점에서 살해 고의가 매우 확정적"이라면서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A씨는 폭력 전과가 있는 데다 재범 위험성도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