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 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지난해 평결보다 3000만달러(약 321억원) 낮췄다.
애플은 1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의 북부연방지법에서 열린 공판 모두진술에서 지난해 평결 때보다 3000만달러 낮춘 3억7978만달러(약 4066억원)를 손해배상 청구금액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애플 측은 “삼성전자가 특허를 침해하면서 애플은 판매량이 줄었다”며 지난해 8월 배심원 평결에서 잘못 산정된 일부 배상액을 제외한 수정액을 제시했다.
이에 삼성전자 측 대리인은 “애플을 상대로 5개 특허 침해에 따른 배상액이 5270만달러(약 558억원)가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판 일정은 19~20일까지로 예정돼 있어 이르면 20일쯤 평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애플, 삼성 배상액 3000만달러 낮춰
박성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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