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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대법 판결 /사진=뉴스1 |
'이석기 대법 판결'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무죄 판결을 내린 대법원에 대해 각계각층에서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2일 대법원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내란선동' 혐의를 인정,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이 전의원과 함께 기소돼 모두 실형이 선고된 김홍열(48) 전 통합진보당 경기도당위원장 등 6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도 유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이날 이석기 전 의원에게 원심처럼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지하혁명조직으로 알려진 ‘RO’에 대해서는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 당시에는 ‘RO’의 실체를 사실상 인정해 이번 대법원의 판결과 상치돼 논란의 불씨를 남겨놓고 있다.
한국진보연대 측은 판결에 대해 "내란 음모가 없는데 어떻게 선동이 있을 수 있냐"며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켜줄 것으로 기대한 대법원이 종북 쓰나미에 휘둘렸다"고 반발했다.
반면 이종진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부회장은 "이석기 일당은 앞으로 헌재 결정이 잘못됐다는 방향으로 물고 늘어질 것"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사수해야 한다. 대법원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지하혁명조직 ‘RO’의 총책으로서 북한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며 서울시 마포구 소재지에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로 2013년 9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