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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포통장 명의인 등록정보를 분석한 결과 총 5만9260명의 대포통장 명의인에 대해서 금융거래를 제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들 중 2건 이상 거래와 관련된 이들은 8389명으로 남성 5622명, 여성 2414명이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202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1793명), 20대(1611명) 등의 순이었다.
악의적인 대포통장 양도∙매매로 의심되는 거래자에 대한 정보는 전 금융사에 전달된다.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수사당국에 고발하도록 할 예정이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1년간 입출금 계좌 개설이 금지되는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가 부과된다.
또 1년 이상 미사용계좌는 거래를 중지시키는 정책이 오는 13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