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력 존재하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범죄, 아청법 의한 제재 피하기 힘들어
몇해전 술에 취해 상대의 나이를 몰랐더라도 미성년자에게 범행을 저질렀다면 인식여부와 상관없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따라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적 있다.
길 가던 여고생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아청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은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이나 강간미수를 저질렀다면 아동ㆍ청소년임을 인식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형법이 아닌 아청법에 근거해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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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의한 처벌 피하려면? 성관계와 스킨십 대한 합의성 밝혀야
일례로 미성년자인 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와 스킨십을 한 B씨는 아청법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 피해를 빌미로 위장취업과 금품 요구 등의 협박에 시달리다 법무법인 태신의 문을 두드렸다. B씨는 “법무법인 태신을 찾기 전 다른 법인들과 상담을 하였으나 그들은 공통적으로 방어가 어려우니 합의로 끝내자고 조언했다”며 “특히 수사기관에서는 미성년자와 성인 남성 사이의 성관계라는 사건 특성상 피의자에게 혐의가 있다고 예단하고 수사를 시작해 더욱 힘들었다”고 회고했다.
법무법인 태신은 피해자를 자처하는 미성년자인 여성이 불상의 남자와 함께 의뢰인을 찾아와 강간, 강제추행 피해를 주장하며 위장취업을 해 줄 것과 금품을 요구하는 등 행위에 대해 공갈죄 등의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다. 그러자 해당 여성은 피의자로부터 강간과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였다면서 아청법 위반으로 피의자를 고소하기에 이른다.
법무법인 태신은 “당시 6개월에 걸친 수사기간 동안 관련 문자 메시지, 녹취록 등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두 사람이 합의하에 성관계와 스킨십을 한 점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었다”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방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합의된 성관계에 대한 입증이 중요한 요건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법무법인 태신의 의견을 받아들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결정할 수 있었다. 실제 관련법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태신은 “해당 법조항을 살펴보면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유형력을 범죄 성립의 근거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유형력 없이 13세 이상 청소년과의 합의가 있었다면 범죄 성립의 타당성이 낮아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관련 혐의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경우 신속히 법률적 조력을 활용해 해당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정리했다. 단, 유형력에 대한 판단은 다양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
한편, 법무법인 태신은 "사법연수원 40기를 수료한 동기 김남수, 이길우, 장훈, 윤태중 변호사로 구성된 젊고 유능한 실력파 법률사무소“라며 ”치밀한 법리 해석과 꼼꼼한 분석, 그리고 논리적인 주장으로 의뢰인의 무혐의나 무죄를 효과적으로 증명해내고 있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태신은 홈페이지(http://taeshinlaw.com)를 통해 최근 승소 사례와 수임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전화는 물론 카카오톡(tslawyer01)을 통해서도 자유롭게 상담이 가능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신 http://taeshi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