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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 정책위의장. /자료사진=뉴스1 |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간담회가 이후 브리핑을 통해 "여성 정책과 범죄 심리 분야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조현병 환자에 대한 행정입원명령이 실효성을 거두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정입원은 조현병 환자로 판정되면 경찰이 의사에 요청해 입원 필요성을 판단 받고, 지자체에 입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또한 김 정책위의장은 "우범지역에 순찰차를 재배치하고 모자란 경우 증차도 고려하는 한편, 전국의 CCTV 사각지대를 파악해 안전처와 경찰청이 협의해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적 갈등을 처리할 경찰 내 담당을 새로 마련하고, 여성이 안심하고 갈 수 있는 화장실이나 식당에 대한 인증제 도입과 여성안전환경 시범도시 확대도 대책으로 거론됐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조현병은 5년 내 재발 가능성이 80%로 완치는 없지만 평생 약을 먹으면 관리가 가능한 병"이라며 "대책도 그런 쪽에 맞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간담회에서 정리한 내용을 다음주 초 열릴 국무총리 주재의 법질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에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