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계속되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에어컨 장기 가동이 불가피한 가구가 늘어나며 전기요금 누진제 폭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설치된 계량기가 한대뿐인 다가구 주택 거주자의 경우 최저요금 구간에 비해 최대 11.7배 더 많은 요금을 낼 가능성이 커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실제 다가구 주택은 한대의 계량기로 입주한 가구가 사용한 총 전기사용량을 측정하다 보니 누진제 폭탄을 맞는 경우가 빈번하다. 6단계 누진제가 적용되는 주택용 전기요금의 특성상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요금 단가는 비싸진다.
![]() |
서울 중구의 원룸에 거주하는 한 주민이 전기 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 |
다가구에 거주하는 개별 가구의 전기사용량은 100kWh에 못 미친다 해도 전체 사용량이 500kWh를 초과할 경우 주택용 누진제 최고 요금이 매겨진다. 100kWh 이하를 썼을 때는 누진제 1단계가 적용돼 kWh당 60.7원의 요금을 내지만 500kWh를 초과해 사용할 경우에는 누진제 6단계가 적용돼 kWh당 709.5원의 요금을 내야 한다.
똑같은 전기를 써도 다가구 주택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10배 이상 많은 요금을 낼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전력은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개별로 전기 요금을 계산해 주는 ‘1주택 수가구’ 제도를 운영 중이다.
다가구 주택, 주상복합 건물, 고압전기를 분할해 쓰는 아파트 거주자 등이 적용 대상인 이 제도는 전기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눠 평균 단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전 관계자는 “서민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 수가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며 “전기요금 영수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의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하면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