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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주공1단지. /사진=김창성 기자 |
6일 업계에 따르면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조합은 지난 4일 관할 강남구청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다.
개포주공1단지는 이에 따라 내년 부활을 앞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입주 시점까지 재건축을 통해 얻는 이익 중 평균 집값 상승분에서 공사비·조합운영비 등 개발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조합원 1인당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을 최대 50%까지 환수하는 제도다.
지난 2006년 처음 도입됐지만 침체된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2012년 5월 국회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로 시행이 유예됐고 2014년에도 올해 말까지 한차례 더 유예됐다.
내년 1월 부활을 앞두고 최근 강남권 주요 재건축단지들은 35층 층수제한과 함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특히 개포주공1단지는 이번 관리처분인가 신청으로 다음달 시행될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 받지 않아 사업성에 날개를 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