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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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하는 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라 1인당 내야할 주택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1주택자 23만원, 다주택자 159만원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7일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체 세수 1주택자 154억원, 다주택자 3248억원을 과세인원 각각 6만9000명, 20만5000명으로 나눈 수치다.

2주택자 중 청약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경기, 부산, 세종 등의 과세자는 2016년 과세기준 전체의 85.7%인 8만2000명에 달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2017∼2019년 새로 종부세를 내는 과세자는 모두 19만7000명이지만 이들 세액은 1인당 1만원 늘어나는 데 그칠 전망이다. 과세표준이 낮아 세율인상이 적용되지 않아서다.

세법개정안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청약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 최고세율을 3.2%로 높이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2022년 100%로 인상하는 방안을 담았다.

한편 종부세를 부담하는 전체 과세자는 47만명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