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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 사진=머니S |
13일 도에 따르면 효성중공업은 대표이사 요코타타케시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내 "사실 확인 없이 당사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실추시켰음은 물론 영업활동에 지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기도가 한국수력원자력 발주사업인 신한울 원전 초고압 차단기 입찰과정에 입찰담합이 있었다는 공익제보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는 물론 검찰 고발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효성중공업은 '경기도가 언론사를 상대로 허위사실에 기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를 브리핑한 것은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는 바 공정위 신고까지 강행하는 경우 법적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적시한 문서를 보냈다.
이번 사태를 두고 일부 법률전문가는 공익제보에 의한 문제 제기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놨다.
변호사 A씨는 "경기도의 의혹 제기는 고의 비방의 목적이 없고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