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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나포돼 군산항으로 압송됐다. 사진은 최근 인천 연평도 북측 NLL선상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 된 중국어선.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27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쯤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00㎞ 해상에서 불법 조업한 219t급 중국어선 2척(다롄선적)을 나포해 다음날 새벽 2시쯤 군산항으로 압송했다.
해경에 나포된 어선은 흔히 ‘쌍끌이’라 불리는 쌍타망(雙拖網) 어선들이다. 2척이 자루그물을 동시에 끌어 바닷고기를 잡는다.
이 같은 어업방식은 다른 어종이 함께 그물에 걸리는 혼획 뿐만 아니라 치어까지 포획되면서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허가 구역과 조업 시기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
해경에 나포된 A호(승선원 17명)와 B호(승선원 16명)는 이를 어기고 쌍타망 조업이 금지된 해역에서 조업한 혐의다.
해경은 나포된 어선들이 조업 금지구역에서 조업한 정황을 찾아 이를 근거로 현장에서 1차 조사를 벌였고 추가 조사를 위해 군산항으로 압송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어선은 군산항과 가까운 해역에서 보건당국에 의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해경은 확진 여부에 상관없이 해상에서 모든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