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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사진=뉴스1 민경석 기자 |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병삼)는 이 부회장의 변호인이던 최재경, 이동열 변호사가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겨레신문은 지난 2020년 9월16일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 부회장의 구속 영장이 청구되기 전 이동열 변호사가 수사팀의 한 검사에게 연락해, 삼성생명 관련 부분은 예민하니 빼 달라고 했다"며 "최 변호사의 요청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반면 이 변호사는 수사팀과 검찰 출석 일정 등을 논의했을 뿐 보도된 내용을 말한 적이 없다며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재용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직후인 지난 2020년 9월11일, 피고 소속 기자는 이재용 수사팀 소속 검사와 통화했고, 당시 검사는 변호사가 저한테 연락해 공소장 내지는 범죄사실에서 삼성생명 부분만 좀 빼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가 2020년 2월12일부터 같은해 5월26일까지 이재용 수사팀을 6번 방문한 점과 한겨레 기자의 법정 진술을 종합할 때 "이 변호사가 검사를 방문한 3월9일, 4월29일, 5월1일 중 해당 발언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