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에 대한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 / 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에 대한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 / 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고나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2일 당진제철소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경찰과 공조해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날 이날 오전 5시20분께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냉연 공장에서 근로자 A(57)씨가 작업 중 원인 미상으로 공장 내 고열 대형 용기(도금 포트)에 빠졌다.


해당 근로자는 현대제철 소속 도금생산1부 기술사원으로 현장에서 숨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제철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전치 6개월 이상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올 경우, 혹은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만약 안전보건관리 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부과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