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동대사가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사찰 주변에 3만3300개의 형형색색 연등을 매달은 모습. /사진=뉴스1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동대사가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사찰 주변에 3만3300개의 형형색색 연등을 매달은 모습. /사진=뉴스1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15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오는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일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

개정안은 대체공휴일을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다음달 5일까지 진행될되고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