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관리공단 신사옥 조감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신사옥 조감도

무원연금 수령액을 향후 약 30년에 걸쳐 현재보다 20%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조기에 3년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소식이 빠르게 퍼지면서 공직사회가 뒤숭숭해지고 있는 분위기다. 시간제공무원은 공무원연금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26일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공무원의 재직기간 1년당 부여되는 연금 수령액의 증가 폭을 2020년까지 향후 약 30년에 걸쳐 20% 낮추는 개혁안을 추진 중이다.

알려진 개혁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지급률)이 조금씩 낮아져 2020년에는 증가 폭이 1.52%포인트로 떨어지게 된다.

현재 소득대체율은 재직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평균 1.9%포인트씩 높아진다. 예컨대 현재 33년을 가입한 공무원은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63%(1.9×33년)를 연금으로 받는다.

하지만 소득대체율 증가 폭이 1.9%에서 1.52%로 깎이는 2020년 이후 같은 기간을 납입할 경우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30%를 받게 되는 것이다.

연금 수령액이 단계적으로 낮아지는 대신 정년을 1∼3년 연장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명예퇴직수당을 폐지하고 유족연금을 수급자 생전 수령액의 70%에서 60%로 삭감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올해부터 처음 채용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이 아닌 국민연금 가입 대상으로 분류된다. 대신 근무시간 외 다른 일을 겸직할 때는 정규 공무원에 비해 더 많은 자유가 보장된다.

 

24일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시간제 공무원 인사운영 매뉴얼'을 각 부처에 배포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올해부터 채용되는 시간제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에 가입할 수 없고 대신 정부는 이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안행부는 시간제 공무원이 공무원연금에 가입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수 있는지 더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