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위기 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지난 4월 법정관리를 신청한 남광건설과 계열사인 태웅건설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다.

광주지법 파산6부(부장판사 박강회)는 14일 남광건설을 비롯한 계열사 3곳(태웅·우용·청운건설)이 낸 법정관리 신청과 관련, 남광건설과 태웅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광건설과 태웅건설은 업무수행과 재산관리, 처분권은 이날부터 법원 관리인에게 이임되며 회사에 대한 강제집행도 정지된다.
 
하지만 남광건설 계열사로 태웅건설과 함께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우영과 청운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70년에 설립된 남광건설은 광주 동구 동명동에 본사를 둔 중견 건설업체로 시공능력 1000억원이 넘는 광주지역 5개 건설사 중 한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