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헌법재판소 간통죄’ 서울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간통죄 처벌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선고할 예정이다. /사진=뉴스1 |
‘간통죄’
간통죄의 위헌 여부가 오늘(26일) 오후 2시에 결정된다.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1953년 제정된 간통죄가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헌재가 간통죄를 위헌으로 판단할 경우 마지막 합헌 결정이 있었던 2008년 10월30일 이후 간통을 하다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구제 대상자는 모두 540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들은 재심이나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 간통으로 인한 가정파탄 책임을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묻게 되면서 위자료나 손해배상액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간통죄는 그간 존치론과 폐지론으로 끝없는 논쟁을 벌여왔다. 존치론의 바탕에는 일부일처주의 유지와 가족제도 보장, 여성 보호 등이 깔려 있었다. 또 폐지론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대립했다.
앞서 헌재는 1990∼2008년 네 차례 헌법재판에서 간통죄를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다. 다만, 2008년에는 위헌 4명, 헌법불합치 1명으로 위헌 의견이 합헌 의견을 넘어섰고, 합헌 의견을 낸 일부 재판관이 입법적 개선을 주문하는 등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음이 감지돼 이번 판결이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