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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 속진제’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사진=뉴스1 |
공무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조기승진 및 발탁승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이 열렸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6일 출범 100일을 맞아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직의 개방성과 다양성을 확대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내용의 ‘범정부 인사혁신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인사처는 성과 역량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 ‘5급 속진임용제’, ‘1∼2계급 발탁 승진’ 등 조기승진 여건을 만들고, 이에 따라 역량평가, 부서장 추천제 등을 활성화하고 빠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5급 속진임용제는 기존에 근무평가로 승진을 결정하던 방식에서 문제해결능력, 보고서 작성 능력, 기획력 등 역량평가를 통해 우수 인재 보상 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9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기간이 평균 25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중하위직 공무원들 중 우수 공무원들에게는 이를 단축시켜 고위공무원으로 진출시키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해 주목된다.
또 국토부는 7∼5급 승진에 ‘특별승진’을 활성화해 우수한 직원이 조기에 관리직으로 진출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부 및 문화재청 등은 5급승진시 기획력 등 평가 위한 역량평가 방식을 적용하고 식약처·산업부·해수부·검찰청 등은 5급이하 승진시 일정비율(10~30%)은 연공이 낮더라도 실제 업무실적이 우수한 직원들에게는 ‘특별승진’을 활용키로 했다.
이 외에도 통상·안전 등 장기적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한 직위에 4년 이상(직위군 내 8년 이상) 근무하는 ‘전문직위’ 지정을 확대할 예정이다.
반면, 성과 미흡자는 부처별로 역량교육, 직무전환 등 역량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하고, 프로그램 결과에 따라 보직 제한 등의 조치도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