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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잠수함 미사일' /자료=미국 CNN 뉴스 캡처 |
'북한 잠수함 미사일' '기무사'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잠수함이 아닌 바지선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국군기무사령부 요원들의 기강해이가 문제로 거론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3일 대외무역법 위반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수사한 이모(42) 전 기무사 소령 등 2명과 불구속수사한 무역업체 대표 이모(41) 씨 등 총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1년 6월부터 7월까지 군수품 판매업자인 노모(50·구속기소) 씨의 형(54)이 운영하는 탄창 생산업체로부터 구입한 AK47-7R 100개와 M16-100R 100개를 부산세관에 '오일필터'로 허위기재하고 레바논으로 수출해 1400만원을 챙기거나 이 과정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경찰과 검찰은 전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AK47·M16·GLOCK 총기의 탄창 총 4만6600개를 레바논에 밀수출해 3억64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3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의 상업위성사진 분석업체인 '올소스어낼리시스(All Souce Analysis)'의 조셉 버뮤데즈 선임분석관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잠수함 선미에 정박시킨 바지선을 활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공개한 발사 장면의 사진도 조작된 것으로 의심되는 면이 있다"며 "앞으로 10년 정도의 시간이 더 지나야 북한의 SLBM으로 인한 위협이 가시화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