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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
경차를 2대 소유한 경우에도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는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승용·승합)차 소유자로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에 한정된다. 따라서 1세대에 경형승용차가 2대이거나, 경형승합차가 2대인 경우에는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국가유공자가 아니어야 한다.
환급대상자는 연간 10만원의 한도 내에서 휘발유·경유의 경우 ℓ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LPG의 경우 kg당 275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는 인터넷 신청, 방문접수, 전화접수로 신청이 가능하다. 필요한 첨부서류는 차량등록증·신분증 사본 등이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신한카드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