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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동 미라사건' /사진=YTN뉴스 캡처 |
'방배동 미라사건'
남편 시신을 7년 동안 집안에 보관한 이른바 '방배동 미라' 사건으로 지난해 논란을 일으킨 약사 조모(48·여)씨가 숨진 남편의 급여와 퇴직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전승수)는 공무원이던 남편이 숨진 뒤 남편의 휴직수당과 명예퇴직금 등을 타내 수억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씨는 간암을 앓던 남편이 2007년 3월 숨졌지만 이를 알리지 않고 거짓으로 명예퇴직을 신청해 같은 해 4월부터 2009년 1월까지 남편의 휴직수당 7400만원, 명예퇴직금과 퇴직연금 1억4300만원 등 총 2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검찰은 숨진 남편의 장례를 치르지 않고 집안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사체유기)로 송치된 조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특별한 방부처리를 하지 않고도 남편의 시신이 부패하지 않은 채 깨끗이 보관됐고, 조씨도 "남편이 죽었다고 생각한 적 없다"고 진술하는 등 사체를 유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