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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희 서세원'
결혼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한 기분일까? 개그맨 출신 방송인 서세원(59)과 부인 서정희(53)가 8월21일 이혼에 합의했다.
이날 서울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에서 열린 이혼 및 위자료 소송 조정기일에서 양 측의 조정이 성립됐다. 소송을 냈던 서정희 측은 한 매체에 "양측이 이혼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재산분할에 대해선 "어느 정도 양보하기로 했다"며 "양측 다 서로 다 좋게 양보할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편하게 조정을 마쳤다"고 말했다.
이로써 두 사람은 지난해 7월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후 1년여 만에 법적으로 완전한 남남이 됐다. 지난 1983년 결혼한 두 사람이 32년 만에 부부생활의 종지부를 찍게 된 것이다.
이날 조정 기일에는 양측 변호인들과 서정희가 참석했고, 서세원은 불참했다. 양 측은 앞서 재산분할 등을 놓고 대립했지만 이날 1시간가량 이어진 논의 끝에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다.
이날 조정을 마치고 나온 서정희는 눈물을 보이며 "힘들었다. 자세한 얘긴 나중에 하겠다"고 말한 뒤 대기하던 차량을 타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앞서 지난해 5월 서세원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서정희의 다리를 잡고 복도로 끌고 가는 모습 등이 CCTV에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폭행 당시 상황에 대해 서정희는 "서세원이 나를 바닥에 눕혔다. 배 위로 올라타 한 손으로 목을 졸랐고, 나머지 손으로 전화를 했다. 창피하게도 실례를 했다. 살려달라 했다"고 주장하며 오열했다.
또한 서정희는 19살 때 처음 만난 서세원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동거를 시작했으며, 32년간 포로생활을 했다고 고백해 충격을 안겼다. 결혼 생활 중에도 서세원의 외도와 폭언에 시달렸고, 이혼을 요구하면 협박을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이 일로 서세원은 서정희씨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사진=MB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