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재판' '조희연 국민참여재판 결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4일 선고공판 참석에 앞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조희연 재판' '조희연 국민참여재판 결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4일 선고공판 참석에 앞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조희연 재판' '조희연 국민참여재판 결과'
고승덕 변호사 미국 영주권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던 조희연(59)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직 적격을 검증하기 위한 의도였으며 악의적인 흑색선전이 아니어서 비난가능성이 낮다"고 판시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해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5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공직 선거에서 후보 검증이 중요하지만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하는 의혹 제기는 무제한 허용될 수 없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참여재판에 참석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재판부와 같은 의견을 보였다. 1명은 벌금 300만원, 나머지 6명은 벌금 500만원의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