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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한강시민공원 자전거 대여소. |
강남(대여소 8곳)과 강북(대여소 4곳), 2개 권역을 각각 다른 업체가 운영해야 하는 서울시 관련 규정에도 한 업체가 법인을 나눠 강남북 모든 권역의 사업을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2년부터 2년간 강남북 한강 자전거대여사업을 수주한 문제의 업체 A는 강남-북 분리 위탁(한강사업본부 공고 2014-34호)으로 바뀐 지난해, 법인을 형식적으로 B와 C로 나눠 2년간의 한강 전역 사업권을 따냈다는 것이다.
서울시 내부문서(2014년 한강공원 자전거대여점 사용-수익 허가 대상자 선정계획)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확인결과, 2012년 A 업체의 대표이사인 a씨는 지난해부터 강남과 강북지역을 운영하는 업체 B와 C를 각각 설립했다. a씨는 현재 해외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법인 쪼개기' 외에 상호와 대표자 변경을 통해 편법 수주를 감추려는 정황도 포착됐다. 2012년 a씨를 대표이사로 내세운 업체 A는 2014년 상호를 B로 변경해 강남지역 사업권을 진행했고, 올들어 b씨로 대표를 교체했다. 또 업체 C의 경우, a씨가 2014년 1월 사업자 공고 시점에 상호를 변경하고 c씨를 대표로 내세워 강북지역을 맡았다. c씨는 지난 7월 다시 d씨로 교체됐다.
업체 B와 C가 올해 모두 대표이사(b와 d씨)를 변경한 것은 2016년 사업 재입찰 포석으로 풀이된다.
또 서울시가 지난 5일 밝힌 한강 자전거공방 사업에서도 현재 강북 자전거대여사업을 맡고 있는 C업체가 관계해, 결국 B와 C가 '한 뿌리'임이 분명해진 셈이다.
이같은 편법을 일삼으면서 한강 자전거대여사업을 지속하는 이유가 뭘까. 2년간 약 8억원(2012년 강남북 통합 운영 기준)의 위탁 사용료를 지불해도 기대 이상의 영업이익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기본 대여료 외에 정비나 행사 및 단체 대여 등 부대수익이 발생한다.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도 많아 황금알을 낳는 사업 아니겠냐"고 되물었다.
취재 중 '한 개인이 두 업체를 소유'하고 있다는 제보도 있었다. 교차 반납과 정비 서비스를 이유로 강남과 강북, 두 업체를 실제 한 사람이 관리한다는 것이다. 현재 그의 친인척들까지 비교적 목 좋은 대여소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실소유주로 지목된 이가) 벌써 다음 사업권(2016년)을 확보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사업공고가 내년 1월인 점을 감안하면 정상적인 경우는 아닌 것 같다. (사업을 개시한) 2012년부터 시 관계자 등과의 친밀함을 은근히 과시해 왔다"면서 모종의 유착관계를 의심했다.
이에 대해 시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운영 중인 현재 사업)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다른 회사이기 때문에) 입찰을 제한할 수 없고, 각각의 사업자가 세금을 따로따로 내고 있다. 대학교수를 포함한 심의위원 일곱 분이 공정하게 평가한 사업"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한강자전거대여사업을 총괄하는 시 한강사업본부장과 사실 관계 확인 차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국정감사 기간이라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반론보도] 서울 한강 자전거대여사업 수주 의혹 관련
본지는 지난 10월 7일 “서울시 ‘한강 자전거대여사업’ 편법·몰아주기 의혹” 제목의 기사에서, 한강 자전거대여사업은 강남과 강북, 2개 권역을 각각 다른 업체가 운영해야 한다는 서울시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래 하나의 업체가 법인 쪼개기, 상호와 대표자 변경 및 서울시와 유착을 통해 편법 수주한 의혹이 있고, 이같은 편법을 지속하는 이유가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도 많고 기대 이상의 영업이익 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이라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별도 법인으로 법인 쪼개기 등 편법을 통해 한강 자전거대여사업권을 수주한 사실이 없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정당한 절차로 수주한 것이며, 모든 결제는 서울시 한강자전거대여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간 관리 및 감시를 통해 카드 및 현금결제가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혀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