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 성남시장을 검찰에 사전선거운동으로 수사 의뢰를 한 것과 관련, 이 시장이 "'지배자'들에겐 '소통'하는 정치인이 바보로 보일 것"이라고 3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의민주주의에서 머슴(공복)인 공무원이 주권자 시민과 소통하고 시정을 알리며 의견을 수렴하는 건 의무"라며 경기도 선관위의 검찰 수사 의뢰에 대해 이 같이 비판했다.
이 시장은 "성남시 SNS 시정홍보 민의수렴 시스템은 정부가 수차례 표창하고 타 기관에 벤치마킹까지 지시했던 모범적 시정홍보 시스템"이라며 "SNS 운영과정에서 공무원이 자칫 실수하지 않도록 '중립의무 준수'를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 손으로는 상주고 다른 손으로는 벌주는 이상한 정부"라고 일갈했다.
또 선관위를 향해 "총선승리 외치고, 새누리당 이기도록 예산편성 하겠다는 장관들에겐 면죄부를 주지만 시정 홍보하는 이재명을 검찰 수사의뢰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무상복지 방해하는 정부가 제2의 사대강사업으로 자치단체에 연 107억씩 공사비퍼주기 강요한다'는 기자회견 덮는 물타기일까"라며 표적 수사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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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1일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자체가 300억원 미만의 공사를 할 때 '표준시장단가' 대신 '표준품셈'으로 공사원가를 산정하도록 한 정부의 지침에 대해 '지방판 제2의 4대강 사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