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권순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앞으로 교통사고 시 과실이 큰 운전자는 자동차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자동차사고로 몸을 다치거나 일을 하지 못해 받는 보험금 금액도 재조정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자동차사고로 보험처리할 때 과실비중에 상관없이 똑같이 보험료가 할증됐지만 앞으로는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사고 이후 적용되는 할증률 산정기준에 과실비율에 따른 사고위험도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크게 다쳐 후유증을 앓게 되는 경우에는 지금의 2배 수준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 금감원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이를 현실화할 계획이다.

또 기존에는 사고에 따른 합의금이 합의 이후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보험사가 직접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된다.

아울러 보험가입기간이 길면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밖에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의 보험료 산출방식 등을 전면 재검토하고 자녀가 많은 보험가입자를 우대하는 특약상품도 개발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올해 안으로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