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진=뉴스1
보건복지부. /사진=뉴스1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는 곧바로 실종아동센터로 신고해 아이의 이름, 생년월일, 잃어버린 장소 및 시간, 신체적 특징, 최근 사진 등을 정확히 알리고 그 자리에서 대기하는 것이 좋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8세 미만 아동 실종 신고는 1만9870건으로 전년 1만9428건보다 442건 증가했다. 이 중 182명은 아직 부모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아동을 잃어버렸을 때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치면 장기 실종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 실종 신고 이후 12시간이 지나면 찾지 못할 확률이 58%, 24시간이 지나면 68%, 1주일이 지나면 89%로 올라간다.


정부는 실종 아동 발생 예방을 위한 '지문 등 사전등록 제도'와 실종 시 조속한 발견을 위한 '코드아담' 등을 시행 중이다. 코드아담은 백화점, 공연장, 공공장소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될 경우 시설 입구를 차단해 조속히 아동을 찾는 수색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장기 실종 건수는 줄지 않는 상황이다. 주로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되는 경우가 많은데 고객 민원 등을 우려한 일부 시설 등이 코드아담 지침을 따르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지침대로라면 실종 아동 신고가 접수되면 바로 경찰 등에 신고하고 출입구를 봉쇄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고객들의 불편 민원을 감안하면 출입구 봉쇄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종아동전문기관 관계자는 "코드아담 지침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며 "대부분 실종 아동이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만큼 지침의 필요성을 알리는 등의 캠페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